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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약제] 고시 제2023-16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
  • 한국폼페병환우회
  • 작성일2023.09.03
  • 조회수241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 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Ⅱ. 약제 “[219] Vericiguat 경구제(품명: 베르쿠보정 2.5mg 등), [241] Somatrogon 주사제(성장호르몬제)(품명: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)”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119] Donepezil 경구제(품명: 아리셉트정 등), 패취제(품명: 도네리온패취 등), [395] Alglucosidase alfa 주사제(품명 : 마이오자임주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
 

부 칙

 

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